청원경찰 2021년 봉급표(지급기준, 수당, 경력인정)

청원 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시설 및 사업장에 경찰의 역활이 필요한 경우 경비 담당을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배치받은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 또는 관할 구역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야만 하며, 담당 받은 경비구역만 필요한 범위에서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국가에서 고용하는 직무인 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에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른 청원경찰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비기준액 항목

청원경찰이 받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서 감독자 직책 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정기 수당을 함께 수령합니다.

감독자 직책 수당

청원경찰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이외에도 감독자 직책 수당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대장 : 50,000원

반장 : 40,000원

조장 : 30,000원

정기 수당

감독자 직책 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 학비보조수당, 연가 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보수 책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2021년 월급

이제 2021년도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초임 발령 시 1호봉부터 시작하며, 1호봉은 1,642,800원, 기타 경력 인정으로 3호봉 책정 시 1,769,000원을 수령합니다.

급여가 작다는 생각이 들 수도있지만, 초임 급여는 경찰 순경과 비슷한 정도로 책정됩니다.

기타 혜택

청원경찰은 직무수행 중 부상, 질병을 입거나 이로 인해 퇴직 또는 2년 이내 사망 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책임을 다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경이 퇴직할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자들은 공무원 연금도 수령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노후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직장입니다.

경력인정 여부

많은 분이 청원경찰 호봉인정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할 텐데요. 준공무원 지위에 있는 청원경찰은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인정 복무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합격 전 이전직장에서 일했던 동일 분야 민간경력 인정 여부는 간혹 인정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경찰에 대한 취업규칙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청원경찰 입사 시 인정되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 또는 의무경찰 복무 경력

2. 수위, 경비원, 감시원 등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 청원 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명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3. 청원경찰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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