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취소자 교육 기간 및 신청방법
술을 과하게 먹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거나 장례식장 또는 모임 등에서 불가피하게 1~2잔 먹은 뒤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업이나 업무적으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당장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기간 이후 면허증 취득을 위해 학과시험 접수 후 응시를 하는데, 갑자기 교육 미이수로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사유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보 또는 관심 부족으로 교육 이수 없이 학과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다시 교육받는 일이 있으니 관련 내용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특별교통 안전교육이란? 특별 안전교육은 다음 운전면허 취소 사유별 구분에서 1~22호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법규 취소반, 음주 취소반, 음주/법규 취소반 3개로 나눠집니다. 교육대상 교육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취소 사유에 법규 취소 또는 음주 취소에 따라 교육반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라면 음주 취소반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법규 취소반 강의를 수강 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어도 무효처리가 되니 정확한 교육반을 신청해야 해야 해요. 그리고 교육받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결처리가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되기 때문에 어떤 사정, 이유라도 불가하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시기 및 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등 취소 사유 발생 이후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강의 5시간과 시청각 교육 1시간 총 6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헛걸음하는 일이 없으며, 수강료는 교육유형에 따라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