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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운전 방법, 벌금,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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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가 없거나 좌회전이 있는 신호기 중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가 있는데요. 운전자 중 많은 사람이 비보호 좌회전 주행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 사고 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시 운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 표지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직진 신호 상태에서 맞은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을 허용함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서 신호 위반이 되지 않는 좌회전은 다음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좌회전 신호일 경우 신호기에 표시되는 좌회전 녹색불에 따라 주행하는 경우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2. 진행 신호이고 반대편 주행 차량이 없는 경우 신호기에 직진 녹색불이 점등되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좌회전은 안 되며, 주행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불이 점등될 때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차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서 과태료 및 과실 비율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불 점등 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일반도로일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승용차)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30점과 과태료 130,000이 부과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1. 진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진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상대 차량과 절대 접촉이 없을 때를 가정하는 것으로 좌회전 시 맞은편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고 비율은 100:0에서 시작하여 맞은편 차량이 전방 주시 위반, 과속 등에 따라 80:20까지 산정됩니다. 2.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간혹 보험사 간 조정에 따라 맞은편 운전자에게도